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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문의(분할해지)

정기예금 연5%, 3년만기, 3억원 가입을 했습니다.
만기 예상 금액이 세전 345,000,000원이면,
금융소득 20,000,000만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후 분할해지로 일부 금액을 찾게 되어 분할해지시 해당년도 이자가 20,000,000만원 넘지 않고, 만기해지시에도 이자 20,000,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계산하여 찾는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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