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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머러스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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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예수금에 출금가능금액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돈

이 돈은 인출해도 상관없나요?

의무기간 3년은 지났고요. 현재는 만기연장 상태입니다.

얼마전 isa계좌내 주식을 매도했는데 그 매도금이 출금가능금액으로 떴어요.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빠져나간 상태네요.

인출해도 차후 따로 다시 세금이 붙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서 만기 연장 상태라면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내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매도금이 출금가능금액으로 표시되고 수수료까지 이미 빠져나갔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미 ISA 계좌의 세금 처리 방식을 적용해서 계산해 둔 금액이니, 지금 인출해도 나중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업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예수금에 출금 가능 금액이라고 명시된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SA 계좌는 넣으신 원금에 대해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 의무기간(3년)을 충족했고 세제혜택 유지 조건을 지켰다면 출금가능금액은 인출해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다만 만기 전 중도해지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좌유형(신탁형·중개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