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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조심스러운청설모
isa계좌로 주식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에 대해 과세이연 된다고까지는 이해했는데 /해지후 연금저축계좌로 합치지않고 그 금액을 다시 받는다고 하면 과세이연받았던 세금을 일시에 다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isa계좌를 3년이상 보유하고 해지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의 배당소득까지 세금은 없으며 이를 초과한 소득은 9.9% 세금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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