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보증금 차임의 증액이 있으면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증액분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래의 보증금은 종래의 기존계약서에 의거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보증금은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도 변제순위가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