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1)공제항목별 삭제신청, (2)발급기관별 삭제신청, (3)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카드사용 상세내역을 조회하지 않는 이상 월별 지출액만 조회되고 있습니다.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