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나 빌라 등을 구하다보면 마음에 드는 집이 근생시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하니 거주용으로 살게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며, 미등기, 무허가 건물, 옥탑, 업무용오피스텔도 주거목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다만 비교적 저렴한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취득세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부분 가입되지 않으므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