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고용·노동

사장님이 몇 주 쉬자고 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김지훈 노무사 프로필 사진

김지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급여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2.png 이미지

Q: 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주방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몇 주 쉬었다가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쉬는 기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나요?

A: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휴업이라 합니다. 고용관계는 유지되지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 것입니다.

3.png 이미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단, 침수, 화재 등의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0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김지훈 노무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