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웹하드 다운로드는 불법인가요?
평소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해서 보거나 개인소장합니다.
(친구나 다른사람들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을 보면 개인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또 지식인 같은 곳에서 찾아보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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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장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 여하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 등으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은 저작권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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