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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저작권법의 사적이용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으로 제가 혼자서 복사해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사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 유튜브 음원 추출 사이트에 링크를 붙여넣어서 다운을 받는 것은 사적이용의 복제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비영리적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질문 사항은 유튜브 이용약관 위반이 우려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스트리밍 전용으로 제공되며, 이용약관상 외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원 추출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통상 이러한 스트리밍 전용 제공 방식을 벗어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혼자 듣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음원 추출은 악관워반에 따른 플랫폼의 제재조치 등 법적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 또는 가정·소수 유대 집단 내에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업무 관련,공중 공유,공용 복사기 사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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