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제가 먼저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등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인수하는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