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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7
얌전한개개비723.08.15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곧 인수가 될 예정이며 100%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아 불안하여 퇴사후 다른 회사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제가 먼저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인수하는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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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제가 먼저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등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인수하는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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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폐업 전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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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인수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 만으로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못받습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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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2. 1번 참조

    3.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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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 시 대상자로 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3.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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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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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3. 고용승계되는 방식이 신규채용 형식이라면 기존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테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영업양도 방식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수급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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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3.마찬가지로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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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여야 합니다.

    2.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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