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나 과자에는 칼로리나 단백질등 성분표시가 명시되어있는데요 성분표시가 만약에 없는 과자나 음식이 있으면 불법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대상품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적인 식품회사에서 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수제과제나 수제간식 등의 경우 말씀하신 영양성분이 없을 수 있어요. 제과점에서 매일 만드는 간식도 이에 해당하고요. 다만,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과자류나 간식류는 성분표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