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성분표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포장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1. 제품명
2. 내용량
3. 원재료명
4. 성분명 및 함량
5. 영양성분
6. 유통기한
7. 제조일자
다만, 성분명 및 함량과 영양성분의 표기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명 및 함량 : 식품에 함유된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표기하는 것으로, 모든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 특성상 함량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양성분의 표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
면류
즉석섭취식품
레토르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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