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7월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중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하나 못하고 간이과제사 사업하던중에 11월에 신청 12월에 일반과세자 전환이 되었을시에 거래처에서 7월부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할때 일반과세자 전환은 12월에 되었는데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서 공급시 어떤 증빙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증빙을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업체를 통해 합의 후 조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거래처의 경우 올해 증빙을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니 서로에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시 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7월에는 간이과세자의 자격이므로 7월분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동안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가 12월부터 적용되었으므로 7월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7월에는 간이과세자의 지위였으므로 영수증 등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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