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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용용
궁금해용용24.02.25

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홈택스읽어보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7월에 부가세신고하라고 되있던데요!

상반기에 부가세신고했다면,


7월에 간이로 전환후에는

7월-12월 하반기만 간이로신고하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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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과세기간(1.1~12.31)의 매출/매입 실적을 다음해 1.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7.25까지)

    - 과세기간(1월~12월)의 실적을 신고납부(다음해 1.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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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간이 전환후인 7~12월까지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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