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홈택스읽어보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7월에 부가세신고하라고 되있던데요!
상반기에 부가세신고했다면,
7월에 간이로 전환후에는
7월-12월 하반기만 간이로신고하면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