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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리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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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홈택스읽어보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7월에 부가세신고하라고 되있던데요!

상반기에 부가세신고했다면,


7월에 간이로 전환후에는

7월-12월 하반기만 간이로신고하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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