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맘먹은대로
맘먹은대로24.02.25

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홈택스읽어보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7월에 부가세신고하라고 되있던데요!

상반기에 부가세신고했다면,


7월에 간이로 전환후에는

7월-12월 하반기만 간이로신고하면

되는것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과세기간(1.1~12.31)의 매출/매입 실적을 다음해 1.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7.25까지)

    - 과세기간(1월~12월)의 실적을 신고납부(다음해 1.25까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간이 전환후인 7~12월까지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