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과세기간(1.1~12.31)의 매출/매입 실적을 다음해 1.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7.25까지)
- 과세기간(1월~12월)의 실적을 신고납부(다음해 1.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