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반대로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가
7월에 간이로 전환경우
홈택스읽어보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7월에 부가세신고하라고 되있던데요!
상반기에 부가세신고했다면,
7월에 간이로 전환후에는
7월-12월 하반기만 간이로신고하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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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과세기간(1.1~12.31)의 매출/매입 실적을 다음해 1.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7.25까지)- 과세기간(1월~12월)의 실적을 신고납부(다음해 1.25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간이 전환후인 7~12월까지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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