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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투명한기술자
임대차 신고 누락됐다고 계약서 다시 작성해줄 수 있냐고 연락왔는데 이거 작성해도 저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나요?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새로 다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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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의 작성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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