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누락됐다고 계약서 다시 작성해줄 수 있냐고 연락왔는데 이거 작성해도 저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나요?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새로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의 작성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