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5000만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
부모님은 현재 1주택이십니다
부모님께 자식이 5000만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세금 문제가 있나요?
2) 추후 부모님께 다시 증여 받을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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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증여세 대상입니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액은 없겠습니다.
2.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면,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가아니게됩니다.
증여를 하였다가 다시돌려받는다면, 해당시점에 증여세를 다시신고하셔야하며, 질문자님이 부모에게 받을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니, 또 증여세액은 없겠습니다. (양쪽 모두 10년에 1회입니다.)
3.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하시는경우 5억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취득세는 시가의 4%를 납부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받을 당시 시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가의 4%는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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