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증여세 대상입니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액은 없겠습니다.
2.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면,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가아니게됩니다.
증여를 하였다가 다시돌려받는다면, 해당시점에 증여세를 다시신고하셔야하며, 질문자님이 부모에게 받을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니, 또 증여세액은 없겠습니다. (양쪽 모두 10년에 1회입니다.)
3.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하시는경우 5억까지 기본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