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가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세율(10%)를 곱한 후 나머지 세액공제항목 들을 뺀 금액을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2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등기를 통해 증여하실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모-자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이전 10년 내에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시다면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그 세금은 약 5백만원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