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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다매263
떳떳한바다매26320.08.08

자녀소유의 주택을 부모님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자녀소유의 주택을 부모님 중 한분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증여에 해당된다면 주택 매매가가 약 1억원 정도인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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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으로서 자녀소유 주택을 부모님 으로 명의 이전시

    증여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1억원이라면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5천만원 공제후 세율과 신고세액공제를 하면 약 485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가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세율(10%)를 곱한 후 나머지 세액공제항목 들을 뺀 금액을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2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상증세 누진세율 - 신고세액공제 3% = 485만원

    한편, 3억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취등록세 4%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등기를 통해 증여하실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모-자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이전 10년 내에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시다면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그 세금은 약 5백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현재 집의 소유권은 자녀이므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했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전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이 없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면, 부모님에게 1억원의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말일까지(8월에 증여했으면 11월말일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