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자녀소유의 주택을 부모님 중 한분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증여에 해당된다면 주택 매매가가 약 1억원 정도인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