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퇴근 후,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내일 퇴근 하고 나서 방을 하나 계약하고 2일에 친동생이 짐을 옮겨주기로 했는데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300/35에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

-전입신고시, 무슨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어떤게 잇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인데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돼요 전입신고할때는 신분증이랑 임대차계약서 가져가시면 되고 확정일자 받을때도 똑같은 서류면 될듯해요 혹시 모르니까 도장도 챙겨가시구요 300/35면 보증금이 어느정도 되니까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겠네요 나중에 문제생기면 우선변제 못받을수도 있거든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같은날 한번에 처리하시는게 낫다고 봐요 주민센터 가기전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서류 한번더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 이사한후 온라인 또는 주민썬터로 가셔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으시먼됩니다 될쉬있음 최대한 빠른 날짜에 하시는것이좋습니다~~

  •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이사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도 되구요

    신분증만과 임대계약서만 들고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