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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 구매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등을 발행받은 경우로서
부가세 공제대상 매입인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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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카오 페이로 구매한 지출도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결제대행사이고 실제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