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카카오페이로 지인들에게 송금이나 충전한 내역 등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정산하기 기능 등을 사용해서 1/n 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건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대금을 나누어 정산하는 행위는 그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제로페이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