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에 주차장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차량을 보험 처리해서 수리해 주는데,,,저희 보험사에 상대방차량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견적서를 요청하니 견적서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견적서를 받을 경우 돈을 줘야한다규 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서를 받을 경우 돈을 줘야한다규 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네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해당 견적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공업사에 입고된 경우 공업사는 보험사에 사전 견적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입고되었다면 사전견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완료한 후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보험금(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견적서의 경우 통상 수리비의 10% 정도를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