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입자가 기존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거주하고 이번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년만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기간이 최소 2년 보장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일 경우에는 1년만 기간 명시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1년만 계약 만료 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려할때,
임차인이 1년만료 시점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추가로 1년을(2년 보장이라...) 더 살게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기간은 정함이 없고, 민법상의 계약에 준하므로 1년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