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령별로 5.5~3.3%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하여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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