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03년 상속( 2/7 지분. 공동소유. 공시지가 1억 미만)
B주택 2016년 구입(비조정지역)
C주택 2020년 3월 구입(구입 당시 비조정-> 구입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됨.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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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A주택의 지분을 2022년 1월 형제에게 증여하여 정리.
B 주택을 2022년 1월 매도예정. ( 시세차익 거의 없음)
((질문 ))
C주택을 2022년 4월쯤 양도세 비과세로 처분하고 싶은데.
이 경우 A.B 모두 정리한 시점부터 C 주택을 2년 보유를 더 해야 양도세 비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