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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비단벌레77
거창한비단벌레7722.01.11

양도세 비과세 질문들려요!!!

A주택 2003년 상속( 2/7 지분. 공동소유. 공시지가 1억 미만)

B주택 2016년 구입(비조정지역)

C주택 2020년 3월 구입(구입 당시 비조정-> 구입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됨.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받는 중)

---‐---‐--------

이 때 A주택의 지분을 2022년 1월 형제에게 증여하여 정리.

B 주택을 2022년 1월 매도예정. ( 시세차익 거의 없음)

((질문 ))

C주택을 2022년 4월쯤 양도세 비과세로 처분하고 싶은데.

이 경우 A.B 모두 정리한 시점부터 C 주택을 2년 보유를 더 해야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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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자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하고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새롭게 보유 및 거주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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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C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최종 잔여주택 처분일로부터 2년이상 새로이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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