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합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개요 :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 문의
2. 현황
- A주택 : 본인 소유, 비조정지역, 2015년 취득, 6년 실거주, 현재 전세 운영중, 시가 15억, 취득가 7.3억
- B주택 : 아버님 소유, 비조정지역, 2021년 취득,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입 후 2022년 2월 전입
- B주택에 아버님 전입 하면서 세대합가 함.(동거봉양합가)
- 아버님은 현재 78세임
- 어머님은 아버님과 같이 전입 이후 별도 세대분리함 (고향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누님과 같이 생활 중)
- 누님이 별도 세대주이고, 누님이 어머님 봉양 중 / 어머님은 소유 주택 없고, 누님 소유 별도 1주택 있음.
- 따라서 등본상 아버님은 저와 같이, 어머님은 누님과 같이 별도 세대로 되어있음.
3. 현재 A주택 매도 하고 싶음.
질문
* 이런 상황에서 A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지 적용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봉양합가로 인정받을 수 없고 1세대 2주택으로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머니를 저희집으로 전입시킨 후에 A주택을 매도하면 봉양합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비과세는 무료 플랫폼에서 제한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과 누나는 별도세대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전입신고를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해보시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전입신고 후 양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