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1. 개요 :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 문의
2. 현황
- A주택 : 본인 소유, 비조정지역, 2015년 취득, 6년 실거주, 현재 전세 운영중, 시가 15억, 취득가 7.3억
- B주택 : 아버님 소유, 비조정지역, 2021년 취득,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입 후 2022년 2월 전입
- B주택에 아버님 전입 하면서 세대합가 함.(동거봉양합가)
- 아버님은 현재 78세임
- 어머님은 아버님과 같이 전입 이후 별도 세대분리함 (고향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누님과 같이 생활 중)
- 누님이 별도 세대주이고, 누님이 어머님 봉양 중 / 어머님은 소유 주택 없고, 누님 소유 별도 1주택 있음.
- 따라서 등본상 아버님은 저와 같이, 어머님은 누님과 같이 별도 세대로 되어있음.
3. 현재 A주택 매도 하고 싶음.
질문
* 이런 상황에서 A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지 적용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봉양합가로 인정받을 수 없고 1세대 2주택으로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머니를 저희집으로 전입시킨 후에 A주택을 매도하면 봉양합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