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저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7)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8) 청년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9)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관련서류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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