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절세고,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흔히들 절세하는 기회고,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전 한번도 환급받아본 적이 없어요.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했더니 150만원 토해내야 되네요..
작년에는 60만원 토해냈는데 올해가 제일 많이 토해내게 생겼어요
근데 연말정산 해서 토해내는 것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는거고,
환급받는 것도 원래 받아야 할 세금을 받는거죠?
그렇다면 전 항상 토해내기만 해서 제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는건데, 다들 환급받는 것만 보니까 저 혼자 절세를 못하는 건가 싶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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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저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7)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8) 청년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9)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관련서류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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