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으로 구매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를 구할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면 주택 매수지역 실거래가, 매수물건이 있는지 부동산 플랫폼에서 확인을 합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대금 조달계획을 세웠다면 해당물건 임장활동을 합니다.
내부임장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곰팡이, 누수, 결로 , 샷시, 창문 , 욕실, 내부등을 확인합니다.
매수를 결정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소유권 외의 제한물권이 있다면 말소가 가능한지 말소일등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소재지와 등기부등본상 일치하는지,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일등을 확인하고 이사이 없다면 서명 날인 합니다.
채무불이해을 대비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표시, 소유권외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계약취소 및 배액배상한다는 내용도 기재합니다.
임대시 매도자의 협조요청내용,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서류 접수는 최소 1개월전에 제출하고 잔금 1주일 전에 대출실행여부 확인이 필요하고요.
잔금일에는 잔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취등록세, 법부대행비용을 준비해서 공인중개사 매도자,매수자 법무사가 참석하여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무사가 등기이전서류 학인하고 접수하면 계약은완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경우 주택의 하자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은 물론이고 관리사무소에 하자신청내용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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