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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7

실업급여 수급중 주거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지는 1달정도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내일이면 실업 인정일이라고 센터 방문안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초 서울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긴 부산이구요. 하던일을 서울쪽에서 해볼까 하고 아예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나요?

서울로 이사갈 경우에도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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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한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부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사를 했을 뿐이고,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것을 전제할 경우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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