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주거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지는 1달정도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내일이면 실업 인정일이라고 센터 방문안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초 서울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긴 부산이구요. 하던일을 서울쪽에서 해볼까 하고 아예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나요?

서울로 이사갈 경우에도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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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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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한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부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사를 했을 뿐이고,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것을 전제할 경우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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