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한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부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사를 했을 뿐이고,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것을 전제할 경우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