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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주행 법률?같은게 있나요?

전동퀵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나요?

제한 규정이나 운행시 숙지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경사면 등반능력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