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전거속도를 제한 하는 것은 별도로 없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전거 도로 설계속도를 20km/h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설계의 기초로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되어, 해당 도로의 규정속도를 준수하면 됩니다.
자전거 보험은 별도로 없으며, 자전거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