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제한속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제한속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중앙선도있는 도로에서
자전거 제한속도가 있는지 궁금하고
보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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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전거속도를 제한 하는 것은 별도로 없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전거 도로 설계속도를 20km/h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설계의 기초로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되어, 해당 도로의 규정속도를 준수하면 됩니다.
자전거 보험은 별도로 없으며, 자전거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따로 제한 속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권장 속도는 시속 20키로로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공유 자전거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자체 별로 자전거 보험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자전거 사고시에는 주소지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 개인 보험 중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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