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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편견없는제비

종종편견없는제비

두가지 업종,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40909, 525101 두가지 업종코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각 사업의 2024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940909:4000만원, 525101:1000만원 이었고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은 940909:500만원, 525101:4000만원 입니다.
이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5월)시 두 업종 다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의 기준수입금액은 전년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의 환산수입금액의 합으로 결정되고, 940909의 수입금액이 4천이므로 이는 단순/기준의 기준 수입금액 3600만원을 초과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매출 : 7,500만원 미만 (940909), 3억 미만(525101)

    24년도(직전연도 매출) : 3,600만원 미만(940909), 6,000만원 미만(525101)

    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940909는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