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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10.22

독감검사비용이 나오면 실손보험 되나요?

아이둘다 검사를 했는데 독감은 우선 아니라고 하셔서



검사비 진찰비 포함해서 각각 32000원 나오더라구요


검사비용은 실손보험 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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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 등 결과가 음성이어도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독감,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을 때 청구 가능 여부는 환자의 양성, 음성여부가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검사 필요 소견에 달려있기 때문에 꼭 실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이 아니면 청구하면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은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있으면 될지 모르니 준비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은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영수증,세부내역서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후 독감확진이 아니라면 단순검사비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청구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서 상 독감이 의심되어 검사를 한 경우라면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의사 소견서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검사였다면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독감검사라고 하면 처리 검토가능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냥 검사라고 하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독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한 비용은

    보상대상의료비로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당 독감검사가 주치의의 소견에 의해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검사로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보상이 됩니다.다만 주치의의 소견없이 자의로 인한 검사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