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아르바이트 하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 입니다

회사 소득으로는 이것저것 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이 생기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1. 회사 소득이 계속 오른다면

2.이직을 했는데 급여가 더 많이 받으면

그럼 현재 개인회생 변제에 문제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이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소득 증가를 숨기지 않고 현재 절차 단계와 인가조건에 맞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회사 급여 상승, 알바소득, 이직 후 더 높은 급여가 모두 월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 후라면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조건부 인가를 받았거나 소득, 재산 변동이 커서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위 사항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