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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1.01.03

특정 제품의 주성분을 다른 제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나요?

무릎에 발생한 가벼운 찰과상을 치료하고자 요오드 용액으로 소독한 후에 집에 있는 약상자를 살펴 찰과상 치료용 연고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마데X솔 이라는 연고의 성분들 가운데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 구글링을 한 결과, 아프리카의 식물에서 유래한 피부재생 성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연고들 가운데 하나인 후X딘 이라는 연고의 성분구성을 읽어보았지만 위의 성분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특정 상품의 주성분을 다른 상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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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품 등이 특허 등록으로 새로 발견한 물질 등으나 배합 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 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나

    그 물질 자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특허권의 침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10년의 기간 동안 보호하고

    추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 만료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주성분이 해당 특정 상품의 독자적인 기술 등의 사유로 특허 등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