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제품의 주성분을 다른 제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나요?
무릎에 발생한 가벼운 찰과상을 치료하고자 요오드 용액으로 소독한 후에 집에 있는 약상자를 살펴 찰과상 치료용 연고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마데X솔 이라는 연고의 성분들 가운데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 구글링을 한 결과, 아프리카의 식물에서 유래한 피부재생 성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연고들 가운데 하나인 후X딘 이라는 연고의 성분구성을 읽어보았지만 위의 성분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특정 상품의 주성분을 다른 상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