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자위영상 판다는 글을 보고호기심에 몇몇 사람에게 구매해 본다고 라인 아디를 통해 메세지를 보냇습니다몇몇 사람들이 가격이 영상 갯수를 제시해 주었고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매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이트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구매 하셔 거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위영상 몇개를 보내시더니 고소를 하신다고 하셔서요. 합의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민원도 접수했다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경북군위경찰서에 C2021-010022라는 임시접수 번호를 보여줬는데 합의를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 등이 아닌 이상에는 영상물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영상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음란 영상이라면 유포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상을 판매한 점도 있어서 실제는 고소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합의금의 편취 목적이 보다 크다고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받아 소지한 것이 사실이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합의진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