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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시간씩 2월 10일,11일,12일,13일,17일,19일,20일,24일,25일,26일,27일,3월 3일,4일,5일 /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해서 61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성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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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포함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12,036원으로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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