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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당당한캐러멜

끝없이당당한캐러멜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4시간씩 2월 10일,11일,12일,13일,17일,19일,20일,24일,25일,26일,27일,3월 3일,4일,5일 /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해서 61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포함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12,036원으로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