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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슴297
영리한사슴29721.08.23

보험가입 후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담당 설계사분께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암보험) 가입 후 4개월이 지났는데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하려고합니다

해지를할경우 담당 설계사분께 불이익 같은게 있을낀요?

담보를 줄이는것도 생각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중복되는부분도있고해서 해지를 하려고합니다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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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같은담보가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4개월이면 아마 설계사분님 수당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설계사분님 신경쓰지 마시구요 아닌거면 정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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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도 해지시 상품에 따라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미지급됩니다.

    - 따라서 보험 가입율 + 유지율에 따라 설계사님의 수수료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즉, 월 수입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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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만 설명드리면 13개월차까지 납입하시기 전에 해지하시면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차라리 가입후 한달내에 청약철회하면 그건 괜찮은데

    그 이후에 해지는 불이익이 어느정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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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설계사 수수료는 선지급형태를 띄며 몇개월치를 계약월 다음달에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미유지에 대한 부분은 환수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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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 상품은 고객이 1년이내 상품을 해지 할 경우 환수가 들어가며, 생명보험 상품은 2년이내 해지하면 수당환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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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ㅎㅎ보험상담을 하다보면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보험가입하실때 보험설계사를 위해 가입하신건가요? 도와주려고요?

    보험은 자신을 위해 가입하시는 장기계약입니다.

    다시살펴보고 해지가 답이시면 그대로 밀고나가시는게맞습니다. 4개월차면 담당설계사에게 환수조치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담당손해보지않은 개월수까지 억지로 보험을 유지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저도 같은 설계사지만 저위한다고 억지로 보험가져가는건, 차라리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도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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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시게 되면 13개월 정도는 유지 해 주셔야 설계사 쪽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지를 하신다면 설계사는 고객님의 보험가입을 통해 받은 수수료를 다시 반화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클수도 작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피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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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를 하시게 되면 담당설계사는 최초 가입시기부터 보험을 유지한 기간만큼에 비례해서 본인이 받았던 수당을 다시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이 받았던 부분을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계약의 유지율이라던가 기타적인 부분에서의 불이익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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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설계사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 안내드리기 조심스러우나

    대부분 계약진행 후 1년에서 2년이내 해지시에는 질문자님 보험가입으로 인해 받았던 수당에대한 환수조치가 있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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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지율 및 받은 수당 환수들어갑니다.

    그치만 계약자님이 부담된다면 어쩔수없죠 ㅠ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셨어야 됐는데 무리하게 가입해서 해지되신듯하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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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보험료도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신체와 관련된 보험의 보험료 총 합이 세 후 월 소득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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