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출판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업주가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과 다른 세법이 적용되는지요?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외국에 존재하는 사업체의 한국지사로 설립하는 편이 더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