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할 때 내국인과 차별이 있나요?
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출판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업주가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과 다른 세법이 적용되는지요?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외국에 존재하는 사업체의 한국지사로 설립하는 편이 더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적에 따라 세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법상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납세자를 구분합니다.
만약에 국적은 외국이여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모든 납세의무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 합니다.
한국에 사업자를 개설하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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