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고객정보 셀프등록 요청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건, 보통 설계사나 대리점이 고객을 ‘유망고객’으로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걸 등록하면 설계사 입장에선 실적이 잡히거나 커미션이 생길 수 있어서, 고객 동의 없이도 무리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제는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점인데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수신거부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생기진 않지만, 원치 않는 마케팅이나 연락이 계속 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