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은2022년12월24일에 하였고
인터넷찾아보니 12월31일 기준이라면 24일에 미리 보낸 월세액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조건이던데
세전금액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240만원),차량보조금 20만원(240만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비과세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산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체한 내역으로 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