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대상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기준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공제 대상자의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공제대상 금액이 얼마인가요?
1. 계약기간 : 23.1.15~25.1.14 / 월세 10만원 / 2월~12월 납부(총110만원)
-> 23년에 지급한 11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인가요?
-> 아니면 계약기간 총 월세 240만원*351일(23년 과세일수)/731(계약일수) = 1,152,394원인가요?
2. 1번과 동일한 계약기간에, 1월분 월세도 전액 납부했을 때 / 1월~12월 납부(총120만원)
-> 23년에 지급한 12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인가요?
-> 아니면 1,152,394원인가요?
3. 1번 계약에서 12월분을 12월에 납부하지 못하고 24년 1월에 납부했을 때, 24년 납부내역서를 첨부하면
-> 23년에 지급한 1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인가요?
-> 아니면 23년+24년1월에 지급한 11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인가요?
-> 아니면 1,152,394원인가요?
4. 1번 계약에서 월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 공제대상 금액은 0원인가요?
-> 아니면 1,152,394원인가요?
5. 1번 계약에서 연도별 납부금액이 <23년 110만원, 24년 120만원, 25년 10만원>일 때 연도별 공제대상 금액은?
-> 23년 110만원, 24년 120만원, 25년 10만원 인가요?
-> 아니면 23년 1,152,394원, 24년 1,198,358원, 25년 49,248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계약기간 총 월세 x 해당연도 월세로 거주한 일수/계약기간이 공제대상 월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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