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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나비195
하얀호랑나비19521.03.28

5년간 미수령된 환급금 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이정도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는데

홈텍스통해서 경정청구하면된다하는데

하는방법을 모르겠어요ㅜㅠ

15년도 18년도 연말정산을 안했었나봐요...

자세하게 환급어떻게 받는지 방.법에대해서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5년도는 기억이안나고

18년도는 3.3프로 냈던거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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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청청구 메뉴에서 경정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으로 봤을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진행하시면 전액환급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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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 신고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등으로 검색을 하시고 셀프신고 관련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혼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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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데요.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기신고된 부분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 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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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내용이 잘못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고가 없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최초에 사업소득을 신고했는지 알 수 없으나 신고했는지 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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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은 로그인하셔서 신고/납부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정청구 누르시면 해당 과세연도를 선택 가능합니다.

    누르시고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안불러와 지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여 별도로 입력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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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데요.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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