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실수로 다른집에가서 TV에 장난감으로 스크래치를 크게 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상 손해배상이라는 보험에 가입은 되어있는데 이거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