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아이가 할머니집에서 놀다가 티비 액정을

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티비 수리비를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동거 친족) 재물은 보상 제외가 일반적이라 할머니와 비동거·별도세대이면 가능, 동거 가족이면 보상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세대를 달리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할머니 집 티비에 대해서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견적서 받고 수리해서 영수증으로 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