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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09.06

도로가에 누워있는 전동킥보드와 부딪치면

인도에 누워있는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서 다칠 경우와


자전거나 차로 차도를 갈 때 서있는 킥보드에 부딪치면


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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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누워 있었던 경우 부딪힌 사람의 과실입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전동 킥보드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잘못 주차를 하여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한 사람의 과실이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니 사고시

    일단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연락하여 보상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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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라면 킥보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체 킥보드에 의한 사고라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개인 킥보드라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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