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 누워있는 전동킥보드와 부딪치면
인도에 누워있는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서 다칠 경우와
자전거나 차로 차도를 갈 때 서있는 킥보드에 부딪치면
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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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누워 있었던 경우 부딪힌 사람의 과실입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전동 킥보드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잘못 주차를 하여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한 사람의 과실이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니 사고시
일단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연락하여 보상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라면 킥보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체 킥보드에 의한 사고라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개인 킥보드라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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