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누워 있었던 경우 부딪힌 사람의 과실입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전동 킥보드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잘못 주차를 하여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한 사람의 과실이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니 사고시
일단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연락하여 보상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