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트럭이 지나가면서 진흙같은걸 뿌리고가서
차에 약간의 손상이 갔습니다 일단 세차해서 흙은 털어냈는데 돌도 있었는지 긁혀있는곳이 있는데 이거 블랙박스로 잡아내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선행차량의 운행중 과실로 인하여 님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처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처벌받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 몇만원으로 처리가 될 수 는 있습니다.
이도 해당 사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원상회복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의 트럭을 수소문하여 찾아야겠지요
그게 안된다면 자차로 처리해야 할 것인데요
그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은 넘어 어느 수준은 되어야 보험처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손상시킨 흙이나 자갈 같은 것이 앞 트럭에서 직접 떨어진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을 찾아 보상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있던 것이 튀어선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라 볼 수 없어 보상을 받기는 힘들지만 앞의 트럭에서 떨어진
것이 명확한 경우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