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중인 곳들 다니다가 낙석을 못보고 차량바닥이 파손됐어요
현재 공사 중인 도로에서 피할수 없는 크기의 돌을 지나가서 차량이 파손되어 미션오일이 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중인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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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공사중인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해당돌이 해당 공사로 인한 것이고 무단으로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해당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처리는 해당 공사업체 또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후 자차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해당업체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님이 직접 해당 업체 또는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업체의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관리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하신 후 보상이나 보험(공사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처리 여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업체도 공사 중 낙석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 업체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을 알리고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하면 조사업체 직원이 나오고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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