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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2.12.10

도로공사 중인 곳들 다니다가 낙석을 못보고 차량바닥이 파손됐어요

현재 공사 중인 도로에서 피할수 없는 크기의 돌을 지나가서 차량이 파손되어 미션오일이 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중인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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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공사중인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해당돌이 해당 공사로 인한 것이고 무단으로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해당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처리는 해당 공사업체 또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후 자차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해당업체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님이 직접 해당 업체 또는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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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업체의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관리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하신 후 보상이나 보험(공사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처리 여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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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업체도 공사 중 낙석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 업체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을 알리고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하면 조사업체 직원이 나오고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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