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9차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1차는 1952년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2차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이라 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960년 6월 4.9 혁명 이후 3차 개헌으로 대통령 간선제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차 개헌은 11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12월 5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와 직선제가 재도입되었습니다. 1969년 6차 개헌은 대통령 3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972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8차 개정으로 7년 단임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9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