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신규입사자의 경우 채용시 해당 업무관련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8시간입니다. 채용시 교육은 근로제공 첫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되고 신규입사자 교육은 채용시 교육을 뜻합니다.
3.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안전보건교육은 채용시 교육외에도 4종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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