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자동운항항법 장비 및 시스템 관련 법률이궁금합니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장비도 도입한다고 하는데 톤수별 의무 설치에 관한 법률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연히 특정 장치에 관한 법률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우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법적 쟁점을 특정하여 문의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